고용노동부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분야별 정기검진에 청년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을 위한 근로감독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지속 등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에 교육·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한다. 사업장에서 자가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근로감독·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해 많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영세 사업장은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법 준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로 손꼽힌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 지방노동관서별로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예방점검' 전에 사업장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를 진행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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