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대선캠프가 설 연휴 대선후보 토론회 방식을 놓고 신경전에 들어갔다. 26일 법원이 양자TV토론에 제동을 걸자 대안으로 다자토론과 TV중계 없는 양자토론을 두고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가처분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26일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직후 나온 반응과 달라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은 모두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자토론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과 합의된 양자토론은 TV중계 방식을 뺀 형태로 그대로 진행하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4자토론은 별도 협의로 진행하자는 쪽이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4자토론 합의가 이뤄져도, 이 후보와 윤 후보 양자토론은 별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윤 후보측이 4자토론을 거부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심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후보를 향해 “해치지 않을 테니 굳이 궁색한 꼼수로 2자 토론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4자 토론에 나오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선례도 무시하고 법원이 결정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대선 토론회 자격을 근거로 4자 토론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5인 이상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에게 법정토론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자토론과 4자토론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방송 3사 초청 4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윤 후보 측이 제안한 양자토론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어 “이제 윤 후보가 31일에 진행될 4자 토론에 참석할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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