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세수 확보도 못하는 과도한 세율 바꿔야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

최근 충격적인 내용의 연구 결과를 입수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작년 10월 대한의학회지에 게재된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2013∼2019)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청구 데이터베이스 간 데이터 연계를 이용한 한국인 모집단 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렴 연구'다. 이 연구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내릴 때 제시한 근거와 정반대 결과를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중증 폐렴 사례가 나오자 정부는 국내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있다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앞에서 안내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정부 주장과 반대 결론을 냈다. 연구 결과는 전자담배 비사용자 2만8372명 중 37명(0.13%)에서 중증 폐렴이 관찰됐지만 전자담배 사용자에서는 중증 폐렴이 발생한 예가 없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불연성 담배 관련 폐 손상(EVALI)은 사용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중증 폐렴에 포함될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높기 때문에 조사 기간 한국에서는 폐 손상 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 의학회인 대한의학회에서 정부의 액상 담배 사용 중단 권고 조치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애초 중증 폐 질환 사례가 발생했던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리된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액상 사용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 작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거나 흡연량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성이 일반 담배보다 훨씬 적었다'는 이유로 첫 공식 승인까지 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도저식 행정은 전자담배 사용자를 무시하고 업계 종사자를 사지로 모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부의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과세 범위를 확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뒤에서는 과세 범위를 확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과도한 세금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수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걷은 세금은 0원이다.

정부는 대한의학회 연구 결과와 미국 FDA 사용승인 사례를 즉시 반영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조치는 국민 신뢰까지 잃게 될 것이다.

또 가장 시급한 문제인 과도한 세율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과도한 세율로 세수 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뒤에야 적정 세율로 변경하고 매년 670억원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물가 수준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국가(한국 100:이탈리아 103)다. 물가 수준만 놓고 본다면 거의 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세율이 합리적인 세율로 변경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시장 목소리를 받아들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율로 변경하고 업계에 종사 중인 수만명의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 vape.or.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