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들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불복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전부인용 판시했다.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두 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한 이후 의견 서면 제출을 하려했지만 재판부는 한앤코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반발했다.
홍 회장 측에 따르면 앞서 한앤코는 가처분 소 처분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 등을 취하했다.
홍 회장측은 재판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홍회장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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