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힉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이슈에 의사결정과정을 할 때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적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이에 근거 조항을 만들어 지자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