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내달 3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임금인상 불가를 주장하면서, 노조는 대화 결렬까지 선언한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내달 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신규 임원을 선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 투표 결과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사측 최종안에는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방안과 함께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임직원 휴식권 개선 협의 등 내용이 담겼다. 노조가 요구했던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 임금 관련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에 정한 기존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위원장은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이에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비대위는 출범 직후 낸 입장문에서 “노사 간 대화는 이제 결렬됐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고 회사에 맞서 더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 26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최대 300%에 달하는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조 내부에선 오히려 회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 비대위는 특별보너스 지급 발표에 대해 “회사는 그간 임금교섭 자리에서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고 변명해왔다”면서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 노조와 직원들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계현 대표이사가 직접 노조와 만나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 노사는 창사 이래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임금협상을 벌여왔다. 노조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기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 판정이 나올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다만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는 4500명 규모로, 국내 전체 삼성전자 임직원 4% 수준이다.
앞서 조합원 2500명 규모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6월 2주간 넘게 소규모 파업을 벌였다가 결국 회사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률에 따르기로 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언제든 노조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