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자영업·소상공인 20여억 원 부담 덜어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소를 대상으로 74억원(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한 데 이어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5차) 감경·지원한다.

이번 5차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올 6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적용 하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한다.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