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다음 달 1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선관위 공고 수량 내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