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내홍에 선관위 구성 차질

변리사회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내홍에 선관위 구성 차질

대한변리사회가 전·현 집행부간 내홍으로 차기 회장 선거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차기 회장 선출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달 25일 예정된 정기총회 및 차기 회장 선거를 사실상 전면 연기했다.

변리사회 규정은 회장 선거는 선거일 35일 이전에 선관위원장이 공고해야 한다. 즉, 선관위가 구성돼야 회장 선거가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선 선관위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리사회 선관위에는 감사 2인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전·현 회장간 내홍으로 감사직을 둘러싼 다툼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회 감사는 2인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감사는 3인이다.

오세중 전 회장은 제41대 회장 선거에서 패한 이후 전광출·이원형 변리사를 감사로 지명했다. 변리사회 규정에 따라 전 회장이 차기 감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 이후 이원형 감사는 자진사임했고 전광출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감사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변리사회 고문회의에서 이영필·이상용 변리사가 감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전광출 감사가 법원에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항소심에서 인용돼 복권되며 감사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이상용 감사가 규정에 따른 감사 2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진 사임했지만 오 전 회장은 전 감사만이 적법한 감사라며 이원형 변리사를 대신해 김정식 변리사를 감사로 지명했다. 법원과 변리사회가 전광출 변리사와 이영필 변리사를 공동 감사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오 전 회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감사의 자격 유무는 제42대 회장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감사 자격을 명확하게 확인, 확정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지속되고 파행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전광출 감사가 이영필 감사에 대한 감사 등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정식 감사는 변리사회를 상대로 감사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고 임시총회마저 소집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변리사회를 상대로 1월에만 3건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차기 변리사회 회장 선출은 장기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선관위 당연직인 감사 2인에 대한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이고 향후 감사지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남아 있는 상태”라며 “현재 상태로는 선관위를 구성해 회장을 선출할 수 없고 선출해도 이후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