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도 판매자에 '선결제 배송비 수수료' 부과

G마켓·옥션 이어 오픈마켓 확산
셀러 불만 우려에 "혜택 늘릴 것"

11번가
11번가

국내 주요 오픈마켓 업체가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선결제 배송비 수수료 부과에 나섰다. 판매자 정산시 고객이 결제한 택배비에서 일정액을 수수료로 제한다. 대신 셀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달 15일부터 입점 판매자(셀러)에게 판매수수료 외에 선결제 배송비에도 수수료 3.3%를 별도 부과한다. 11번가는 판매자 공지를 통해 “지금까지는 선결제 배송비 대금 지급시 발생하는 비용을 사측에서 부담해왔으나, 시장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배송비에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됐다”고 밝혔다.

'선결제 배송비'는 고객이 유료배송 상품 구매 시 물건값과 함께 선불 결제한 택배비다. 11번가는 그동안 판매자 정산시 미리 결제된 배송비를 전액 환급해줬지만,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개사업을 하는 오픈마켓은 고객의 구매 확정 시점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에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11번가가 이를 대납해왔다.

이번 변경으로 오픈마켓 입점 셀러가 받는 정산금액이 달라진다. 옵션 금액을 포함해 1만3000원짜리 상품의 경우 배송비로 3000원을 결제할 경우 기존에는 1만3000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13%)인 1690원만 수수료로 제했지만, 앞으로는 선결제 배송비 3000원에 수수료 3.3%를 추가 부과해 1789원이 수수료로 빠진다. 11번가 입장에서는 주문건당 100원 안팎의 추가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

앞서 G마켓과 옥션도 지난해부터 선결제 배송비에 3.3%에 수수료를 추가 부과 중이다. 오픈마켓 선두 사업자인 지마켓글로벌과 11번가 모두 배송비 수수료 부과에 나서면서 셀러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11번가 측은 비용은 정확하게 정산하는 대신 판매자를 위한 혜택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오픈마켓 특성상 셀러가 많을수록 플랫폼이 경쟁력을 갖는다. 소액의 수수료 혜택보다는 입점 셀러의 활발한 판매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 판매자 확보에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올 1분기 내에 입점 판매자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판매자 매출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