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자 162명, 메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페이스북 이용자 162명, 메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정부에 이어 이용자와도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 판결과 이용자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중재안을 모두 거부한 결과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 이용자는 총 162명,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50만원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보다 앞서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에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보위는 분쟁조정 신청인 181명에게 손해배상금 3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메타가 수락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페이스북이 오랜 기간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침해해 왔음에도 피해자인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 사실에 대한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받고 페이스북에 그 책임을 다시 한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정부, 이용자와 겹소송을 치르게 됐다. 개보위는 2020년, 메타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년 넘게 로그인 상태에서 광고와 쇼핑, 음악 등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인 앱 개발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력과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메타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에 나섰고, 지난달 27일 첫 변론을 진행했다.

메타는 현재 개인정보 무단 전송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보다 앞서 미국 등 해외에선 과징금을 납부하고 사과까지 한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소송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은우 지향 변호사는 “소송은 개인에 대한 보상 의미도 있지만 메타가 개인정보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의미도 크다”면서 “메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이 이와 유사한 범법을 했고, 이를 찾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