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 '녹색산업'으로 분류…K-택소노미 향방에 촉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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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을 '녹색산업 분류체계(Green Taxonomy·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 국내에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배제한 우리 정부 결정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택소노미 범위에 대해 연내 재검토할 예정이다.

3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다.

택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친환경'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역할을 한다. 표준산업분류체계처럼 친환경 산업을 분류하고 투자와 세금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규정안에서도 이 같은 방향성을 유지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발의한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는 전력 1㎾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이산화탄소환산량(CO2eq)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이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외신 분석이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LNG는 한시적으로 포함한 반면 원전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문가는 EU가 이번 결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보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는 “(EU 집행위원회가) 원전은 2045년까지 허용해주겠다 조건을 달았고 천연가스는 2030년까지 (인정된) 것”이라면서 “천연가스는 에너지전환 중간단계로 못 박았지만 원전은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용후 핵연료 처분부지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혜택 국가가 달라질 수 있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 교수는 “현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정도만 (방사성 폐기물) 부지를 확보했다”면서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촉구하는 의미이지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지난 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U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에 따라 국내서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원전을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봐야할 지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둘러싼 여러가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 “연내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