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변경공사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을 신속하게 교체해 전기설비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규모 사업자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과 비용 발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태양광발전소내 25㎾ 인버터교체시 제품가격은 350만원, 공사비용은 100만원인데 반해 외부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수준이어서 교체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산업부는 공사규모, 전기안전관리자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 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 제도 오·남용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