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연가스 직수입자에 조정명령을 강화했다. 필요시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과 공동이용,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 범위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령안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과 보고 규정을 신설했다.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 범위도 확대했다.
산업부는 우선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과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했다. 규정에 따라 자가용 직수입자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 규모·시기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교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가스수급계획 이행실적·현황 △조정명령 이행 △수입계획·실적 △저장시설 이용계획·실적 △용도별 사용 실적 △가스 처분현황 및 비용을 보고해야 한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과 교환을 허용해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됐지만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체 천연가스 수입 물량 중 민간직수입 물량 비중은 2018년 13.9%에서 2020년 22.1%까지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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