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된다. 재활용의무 미이행 제조·수입업자에는 1㎏당 727원, 회수의무 미이행 판매업자에는 1㎏당 94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에 이어 2033년에는 2만8153톤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 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또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돼,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