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저가 아파트 12채를 갭투기하는 등 위법 의심 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법인이 사원아파트를 일괄 매매하거나 하는 등의 정상적인 거래도 있지만 최근들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의 세제혜택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집중 매집하는 행태도 포착되고 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통상 아파트 거래 시 평균 자기자금 비율 48.1%,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 23.9% 수준이다.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편법 증여나 법인 명의 신탁 등 위법 의심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씨는 '갭투자'로 불리는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형태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했다.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매도했는데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했다. 해당 법인은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C법인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대표 개인으로부터 전액 조달했다.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