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서울페이 사태, '개인정보' 헤게모니 싸움 변질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대란 근본 원인은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 '가맹점 개인정보' 권한을 둘러싼 헤게모니 다툼으로 요약된다.

서울시는 가맹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명분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사업 사업주체가 서울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유 업무를 한결원이 대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 가맹점 정보 등도 서울시가 가져가야 새 판매대행업자인 신한컨소시엄과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결원 측은 자체 법률검토 결과 해당 개인정보를 서울시에 넘겨 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시당초 가맹점 가입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 발생이 예상 가능했음에도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올해 발행분 판매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시민 불편을 볼모로 잡고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2022년 발행 상품권 판매가 시작되자 서울페이+를 통한 결제분을 제로페이 가맹점주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대량 접수됐으며, 일부 가맹점에서는 결제가 이뤄졌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결원은 서울시와 신한컨소시엄에 제로페이 QR코드를 사용한 '서울페이+'의 결제 및 환불 내역 공유 등 해결 방안을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이후 신규 가입한 가맹점 정보 정보 공유 문제도 양측 입장이 상이하다. 서울시는 서울사랑가망점에 제로페이 재가맹을 이유로, 신규 QR코드를 배포해 신규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이 결제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결원 측은 지난해까지 가입한 가맹점 정보는 모두 이관한 상태며 결제 오류가 발생하는 가맹점은 제로페이 QR망을 쓰는 MPM(가맹점제시형)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신한카드 결제망을 쓰는 CPM(고객제시형)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결원 측은 “한결원은 시민들 또는 가맹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2022년 발행 상품권 관련해서도 서울시나 신한컨소시엄 측에서 협의 또는 협력을 요청할 경우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2. 신·구 서울사랑상품권 구분표. (출처=양 기관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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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