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50인 이하다. 1인당 지원금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최저요율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종류별 지원 비율을 적용해 지원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지원율에 20%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는 16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8일과 10일 두 차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교육실에서 공모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와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뜻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