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무역협회,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정수연 KISA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정수연 KISA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국무역협회(KITA)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방안 웨비나'를 4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웨비나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이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최종 채택함에 따라, 국내 기업 60여곳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정성 결정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수연 KISA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센터장은 “적정성 결정으로 개별 기업이 EU 역내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적정성 결정 적용 예외와 같이 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에서 지원하는 상담, 교육, 동향자료 등을 활용해 GDPR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GDPR 위반으로 최대 수억유로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적정성 결정이 발효됐다고 우리 기업이 방심해서는 안 되며 전반적인 GDPR 준수 의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KISA는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지난해 11월 독일 에쉬본에 개소해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GDPR 준수를 지원하고 있다. 협력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ISA의 GDPR 대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