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 신청

전국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이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 신청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노조가 조정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이달 중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 조정기간을 갖는데, 해당 기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는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삼성전자가 1969년 설립된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차례 진행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전 직원 계약연봉 1000만원 일괄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7.5%) 외에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지만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현재 삼성전자 4개 노조 조합원은 4500여명이다. 전체 직원 약 11만명 중 약 4% 수준이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 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