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https://img.etnews.com/photonews/2202/1500122_20220207105053_286_000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소확행 공약' 65번째로 탐정업법을 합법화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합법적 사실 조사를 통해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로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