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 부정 의혹 교육부가 직접 조사

대학 연구 부정 의혹 교육부가 직접 조사

앞으로 대학 등의 연구 부정 의혹이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을 하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연구 수행 당시 소속기관이 검증을 했어야 해 문제가 많았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했지만 앞으로는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이 대상이 된다.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기관은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부도 해당된다.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보자에게만 부여했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했다.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 및 대학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