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내년 1월부터 독자 인증 제도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관련 지침 정밀 분석에 나섰다. UKCA 인증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새로 도입한 인증규격이다. 기존 유럽연합(EU)의 CE 인증 체계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추후 UKCA 인증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우리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7일 정부와 시험인증 업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UKCA 인증만 영국 내 수출 인증 규격으로 인정한다. 영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UKCA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까지는 UKCA 인증이나 EU의 CE 인증 중 하나만 받으면 영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UKCA 인증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만 CE 인증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영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UKCA 인증만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UKCA 인증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품질·안전 인증이다. 국표원과 시험인증기관에 따르면 UKCA 인증은 기본적으로 EU의 CE 인증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정부가 급하게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기존에 활용했던 CE 인증을 거의 그대로 접목했다.
또 CE 인증은 시험인증기관 인증과 함께 '자기적합성선언(DoC·Declaration of Conformity)'으로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자기적합성선언은 제조자가 공통규격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해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시험인증기관 한 관계자는 “자체 시험 능력을 갖춘 대기업은 자기적합성선언에 맞는 규격으로 시험을 직접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면서 “자체 시험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을 활용해 인증을 대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UKCA 인증이 EU의 CE인증 체계를 따랐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수출기업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세부 지침은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UKCA 인증 22개 분야 중 우리 수출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제도 등 5개 중점 분야 세부인증을 연내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영국 정부가 향후 UKCA 인증 세부 규정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UKCA 인증은 현재로서는 CE의 스킴(체계)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영국 정부에서 향후에 수정 가능성도 언급했다”면서 “세부 지침들은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브렉시트 단행에 따른 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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