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 28일째에 접어든 7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조대원이 매몰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2.2.7 hs@yna.co.kr](https://img.etnews.com/photonews/2202/1500261_20220207150727_582_0001.jpg)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 등 본사·원청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먼저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후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 원·하청 현장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할 방침이다.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나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줄어 특별감독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현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12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면서 “특별감독은 작년 50여건에서 올해 30여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