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은 본사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직접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반도체 부품이 장착된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세금을 낼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필라1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구글세'로 불리는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이면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필라1은 과세권을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가져갈지가 쟁점이다.
OECD의 모델 규정 초안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된 배송지 주소 또는 소매점 주소를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한다.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관할권이 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반도체를 B국에 수출하고, B국에서 반도체로 휴대폰을 만들어 C국에 수출할 경우 A기업은 C국에 세금을 낸다.
이 밖에 기업 간 거래(B2B),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등 종류별로 차등을 두고 무형자산은 판매·양도·라이선싱 등 이용 유형별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매출액과 이익률 기준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디지털세 납부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30년부터는 디지털세 납부 대상의 매출액 기준이 100억유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납부 기업도 3~5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추가 과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에 납부하는 디지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이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는 매출귀속기준과 과세연계점에 대한 것이다. 이어 2차 서면 공청회는 2월~3월 중순 개최해 적용기준과 과세표준, 분쟁해결절차, 다자협정안, 모델규정 골격을 정한다. 마케팅 및 유통이익에 대한 세이프하버, 이중과세 제거, 원천징수세는 3월~4월 중순 논의한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모델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순 필라1 과세표준(어마운트A) 관련 다자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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