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근로감독 및 노동관계법 적용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8일 '소확행 공약' 66번째 시리즈로 현장실습생 산재를 근절하고 대학 비진학 청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잠수 관련 자격도 없는 현장실습생을 바다 속 작업에 투입해 사망하게 했다”면서 현장실습생 산재를 근절하고 노동인권과 산재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장실습생이 참여한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추진하고 '직장 내 부당처우 개선' 등 노동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위험·위해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은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양질 일자리를 찾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도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도 확대하고 학습계좌제와 연계해 학습결과를 학점화해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