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 위협시 즉각 보복 법안 추진

EU, 통상 위협시 즉각 보복 법안 추진

유럽연합(EU)이 교역국 통상위협에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8일 발표한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다른 국가가 EU와 회원국에 경제 위협을 가하면 해당국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대응조치를 포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 규정안은 EU 경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의결조건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완화해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하게 했다. 긴급 상황이면 의결 없이 EU 집행위가 즉각 보복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대응조치를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관된 개인·단체에도 적용하도록 해 경제제재 성격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EU 통상정책에는 경제제재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EU 이사회 만장일치로 제재를 채택할 수 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이번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마비로 국가 간 통상 분쟁 해결 방법이 사라진 가운데 EU 차원 독립적인 통상위협 해결방안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 디지털세와 관련해 회원국과 기업에 특별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위협을 가한 바 있다. 중국 역시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는 리투아니아에 대해 무역보복을 시행하고 있으나 EU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

다만 이번 법안은 EU집행위, EU의회, EU이사회 간 삼자 합의로 최종 타결돼야 한다. EU집행위 단독 조치 권한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한국이 EU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세계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해당 조치의 EU 입법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입법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EU가 취하는 보복조치 국가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