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0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행됐거나 앞두고 있는 상표법, 상품분류고시 개정사항, 디자인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한다.
상표 분야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설명한다.
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지정상품별 부분거절 제도와 상표등록 거절결정 후라도 상품보정 등을 통해 간단하게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표준문자 출원 제도,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분할 인정 등 향후 개정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분류 분야는 부분거절제도 도입에 따라 상품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한다.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등 디지털 신규 상품명칭 고시화 및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고시상품 명칭을 명확한 명칭으로 변경·삭제하는 등 출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시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디자인 분야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계산 시 디자인권자 생산능력을 초과한 수량을 판매한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개정한 내용을 소개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한 벌 물품(수저, 접시 세트 등)의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정사항도 안내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의 부분거절제도 도입, 디지털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출원인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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