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소프트, 쇼핑몰 회원사에 카드 수수료 인하 안내

위드소프트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안내
위드소프트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안내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처로 온라인 영세 쇼핑몰에 수혜가 예상된다.

온라인몰 통합 솔루션 기업 위드소프트는 플렉스지 이용 쇼핑몰 사업자에게 수수료 인하 관련내용을 적극 안내 중이다. 김형준 위드소프트 대표는 “수수료 인하 발표 후 쇼핑몰 사업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 줄면서 사업 전반에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결제대행업체(PG)에 가입된 132만9000곳에 대한 수수료율이 기존 0.8~1.6%에서 0.5~1.5%로 조정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쇼핑몰은 수수료가 최대 1.28% 인하된다.

또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출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위드소프트 측은 플렉스지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더욱 자세히 알릴 방침이다.

김형준 대표는 “사업자들은 세무나 정책 부분을 놓칠 수 있다”며, “환급과 해당 법규와 시행령 개정을 적극 안내해 쇼핑몰 사업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고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