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어떻게 달라지나]李, ICO·STO 확대 추진·양도세 폐지는 신중론

[선택 2022 어떻게 달라지나]李, ICO·STO 확대 추진·양도세 폐지는 신중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정책 공약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앞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법제화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허용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가상자산 법제화는 가상자산 사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가상자산 상장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마련한 기준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통상 대형 거래소에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거래량과 유동성이 늘어나므로 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장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거래소 측이 상장을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상장피'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며, 상장피를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도 정해진 기준이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또 상장된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 폐지하는 경우에도 거래소와 프로젝트 재단 간 갈등이 잦았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도 지난해 금융당국 신고수리를 앞두고 상장했던 코인 수십종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는 등 '잡코인 정리' 과정을 거쳤는데, 이 때문에 해당 코인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쉽게 상장하고 쉽게 상장폐지하는 거래소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있다는 비판도 잇달았다.

이밖에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활용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민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기술을 접목, 대규모 부동산 개발 이익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받고 거래도 가능하게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주 투자자 층인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후보가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는 공약을 먼저 제시하자 이 후보 역시 같은 내용의 공약을 추가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손실도 5년간 이월공제한다는 점이 윤 후보 공약과 차이점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재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며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이 후보의 공약 발표 이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으로 1년 유예된 상황이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며 세율은 20%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기본공제액 5000만원, 이월공제 5년을 요구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사안에 대한 의견은 두 후보가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기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혹은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 매매차익에만 부과된다. 오는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을 넘는 매매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된다.

개인투자자들은 향후 양도세 전면 도입에 더해 증권거래세도 부과하게 될 경우 '이중과세'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현 흐름대로 양도세가 도입될 경우 자금이 상당수 국외 증권 시장으로 유출,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 윤 후보가 최근 양도세 폐지로 공약을 뒤집은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가 대상”이라며 “개미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는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세제 등을 포함한 정책의 최종 공약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상장사 물적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대응 디테일이 다르다. 이 후보의 직속 기구 공정시장위원회는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후보는 “물적분할로 모회사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이 높아지지만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도 약속했다.

공매도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정책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기간이 다른 점 등을 손봐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