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기본법과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2개 법률안의 핵심은 사이버 위협 대응 주체를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는 공공 부문은 국정원, 민간 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분리돼 있다.
사이버 위협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하다. 다만 2개 법률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국정원의 해명에도 2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2개 법률안 논의 중단은 물론 폐기를 촉구할 정도다. 관련 부처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게 됐다. 극명한 의견 차이로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는 건 국가적 낭비일 뿐이다.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되 우려와 함께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최선책일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을 감안하면 당장 최적의 방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수면 위로 드러난 이견을 조정·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2개 법률안이 처리되면 종전보다 거센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개 법률안을 당장 처리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조율할 시간도 할애해야 한다.
2개 법률안을 무조건 고수하거나 전면 부정해서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국회와 국정원,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의 열린 자세와 협상의 지혜가 절실한 때다.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오해를 불식하고 본래 취지도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