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유휴부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태양광 25MW 사업 착수

국도변 성토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예시
국도변 성토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예시

정부가 졸음쉼터 등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5MW 규모의 발전 사업을 오는 28일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5개권역)로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한다. 25MW는 약 2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해 제시한다. 사업신청자도 후보지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개별사업자는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나웅진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