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 해상풍력 보급 지원에 나선다. 주민참여 해상풍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하고 해상풍력 부지 내 어업 종사자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동남권에서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비롯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경제성이 확보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광역시 시청에서 박기영 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 시 REC 가중치를 사업자에 부여해 사업자가 가중치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분하도록 한 제도다.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참여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이번 방안은 주민 참여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해상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담았다.
우선 발전원과 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 범위를 세분화했다. 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제도는 발전소 일정반경 내 지역이 속한 읍면동에 속한 주민이 대상이지만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법정리, 읍면동, 시군구로 세분화했다. 발전소 최인접주민은 REC 가중치 수익, 투자권한 등을 우선 부여한다.
주민참여 해상풍력 REC 가중치도 상향한다. 해상풍력 부지 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REC 가중치 수익과 투자권한 등을 우선 부여한다.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을 신규로 부여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주민참여 기준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비율 구간을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산업부는 이달까지 업계, 전문가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안에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산업부는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1개 해상풍력(10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도 논의했다. 동남권은 울산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을 포함해 약 3.9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권 사업자들은 △계통 적기 접속 △주민수용성 제고 △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했다. 울산 지역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자는 부유식 풍력발전이 기존의 고정식 풍력사업과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달라고 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동남권은 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 조선·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과 연계, 에퀴노르·쉘 등 외국기업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면서 “외국기업이 국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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