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서면심의를 거쳐 '낙동강 하구 기수(민물과 바닷물이 섞임) 생태계 복원방안'을 9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하구는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을 지닌 국내 대표 철새도래지이자 기수생태계로서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농·공·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을 위해 1987년 하굿둑을 건설한 이후, 출현어종이 단순화되고 식생이 변화해 철새가 감소하는 등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훼손됐다.
이에 정부는 환경적으로 훼손된 낙동강 하구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낙동강 하굿둑 수문 시범개방'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하굿둑 상류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기수역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 관측을 강화한다. 바닷물 유입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매월 대조기(大潮期)마다로 확대, 낙동강 하류지역 농·공·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굿둑 상류 15㎞ 이내로 기수역을 조성하며 수질과 생태 변화를 관찰한다. 염분이 하굿둑 상류 10~12㎞에 도달하면 바닷물 유입을 중단,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서낙동강 유역에 염분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염분피해를 방지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하천·토양·지하수 염분변화 관측을 강화하고, 결과를 공개해 관계기관·전문가·지역주민 등이 함께 평가·논의하며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한다. 중장기적으로 서낙동강 유역으로의 염분유입 원천 차단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대저수문과 운하천 시설개선을 병행한다.
시설개선 이전에는 상류의 댐·보와 하굿둑을 연계 운영해 비상방류 체계를 구축해 염분피해를 방지한다.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염분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지원 하에 양수기·급수차 등을 활용한 농업용수가 비상공급되며, 환경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한 피해구제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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