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승용 2212대, 화물차 607대 등 모두 2819대로 지난해보다 43% 증가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전기승용차 49종, 전기화물차 26종으로 30개사 75종이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신청서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접수하며, 지원시스템이 활성화되는 2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
올해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는 일반승용 기준 최대 1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전기차 가격인하 유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전기승용차 차량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등 지원상한액이 지난해에 비해 500만원 인하됐다. 전기승용차 보급물량 중 10%를 택시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 중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신설·배정해 전기차 대량 수요 전환의 전기를 마련했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보조금 200만원은 지난해와 같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