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시행한다.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을 30% 달성하고, 산림복구 사업으로 2026년부터 연간 1400이산화탄소환산톤(tCO2)을 상쇄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은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광산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광해관리를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업부는 그간 광업계·유관기관·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공청회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산림 복구사업으로 2026년부터 매년 1400tCO2 탄소상쇄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5월에서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제4차 광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휴·폐광산 5475개 중 3300개(7181개소)에서 광해가 발생해 이 중 21.8% 수준인 1566개소 광해가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588개소 광해를 복구해 완료율 30%를 달성할 계획이다. 산림 복구 사업으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등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광해방지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을 도입한다. 이 방식은 일정권역 내 복합광해가 존재하면 광산광해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해 일괄처리한다.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가행광산 대상 광해방지사업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광산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을 확대한다. 탄소흡수 특화조림 식재율을 높이고,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도 추진한다. 태양광과 소수력발전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하는 탄소배출 저감형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 활용을 확대한다.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집중 추진하기 위해 피해정도·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지역별 집단민원 형태 광해방지 관련 현장조사와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상생형 사업,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요청으로 오염농지 토양개량사업 등 수요처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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