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불법과 폭력 자행"…정부에 엄정한 법집행 촉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나흘째 점거한 가운데 회사 측이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CJ대한통운 본사는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며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회사 측은 “택배노조는 본사 내부에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인력과 경찰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무단점거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임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난입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무자비한 집단폭력을 목격한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여성 직원도 상당수에 이른다”면서 “본사가 폐쇄되지 않았다 해도 이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률과 코로나 방역체계를 대놓고 무시하며 깔깔대며 떠드는 집단폭력의 가해자들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파업 45일째였던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