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 분쟁 상황 발생 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의원(무소속)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한 개인 간 분쟁이 총 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개인 간 분쟁 건수는 △당근마켓 1995건 △중고나라 1662건 △번개장터 1494건 △기타 8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2019년 535건 △2020년 906건 △2021년 4177건인 것으로 집계돼 2021년 개인간 분쟁이 전년도 대비 3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당근마켓 1620건 △번개장터 973건 △중고나라 780건 순이다. 당근마켓은 전체 분쟁 건수 중 38% 이상을 차지하면서 5년 전인 2017년 1건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철회 1421건 △조정성립 1097건 △조정불능·기타 937건 △합의거부 629건 △진행 중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정성립 유형의 경우, 조정 진행 전에 합의된 1090건과 신청 철회 및 조정불능 등 분쟁 전 합의된 3448건을 제외한다면 실제 '조정성립'은 7건에 불과했다.
업체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당근마켓 387건, 번개장터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 55건 순이다. 이중 합의거부된 건수는 당근마켓이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23건, 중고나라 116건, 기타 39건 등이 뒤따랐다.
한편 '2021년 미성년자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은 총 447건 접수되었고 이중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나라 64건, 당근마켓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개인 거래가 제한되지만 지난해 접수된 분쟁이 10% 이상 차지해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