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100만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3일 공공기관·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담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인 민간기업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0년까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실시하던 조사를 개인정보위 출범 후 통합 시행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 보유 현황 조사 결과, 공공기관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14.9%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29.9%,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55.4%에 달해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재 양성, 법·절차에 대한 자문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주체의 경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행태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64.6%에 달하지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 행태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21.0%에 그쳤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더라도,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9.5%에 그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어려움을 물음에 공공기관은 '전문인재 부족'(73.8%),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46.5%)을 수위로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재 양성' (60.4%), '기술개발·보급 촉진'(53.8%), '법·제도 교육·홍보 강화' (46.7%) 등을 선택했다. 민간기업은 '처벌 규정의 차등화·합리화'(34.2%), '맞춤형 자문 지원'(28.1%) 순으로 응답했다.
일반 국민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로 '처벌 강화'(24.9%)를 일순위로 꼽아 기업과 인식 차이를 보였다.
조사에 응한 공공기관 96.9%, 민간기업 93.9%, 국민 83.9%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신용 분야에 한정해 도입된 전송요구권 활용 서비스(마이데이터)의 경우 시행 초기임에도 이용 의향이 53.4%로 나타나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지도 높게 나타났다. 정보주체 44.3%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 전년(50.6%)보다 소폭 감소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으나 우려도 상당한 만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사항목을 지속 개발하고 조사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통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이번 결과를 활용해 전문인재 양성, 법·절차 지원 마련 등 데이터 기반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