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까지 유세, 일반인도 선거운동 가능

15일부터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지는 유세기간에는 후보자와 당 관계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유세차량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곳곳에서 후보 응원가와 응원안무가 펼쳐졌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나선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지지 호소도 할 수 있다.

확성기를 통한 유세도 가능하지만,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각 세대에 전달될 선거공보도 15일부터 제작에 들어간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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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선거운동은 다음달 8일까지 할 수 있지만,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인 9일에도 가능하다. 선거기간 중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할 수 없다. 15일 이후 관련 설치물이 게시되어 있다면 위법이다.

제한적이지만,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정식 선거사무원이 아니라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는 것도 불가하다.

주의사항으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