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만 인정됐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과 부채, 순손익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벤처업계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론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왔다. 벤처기업은 초기에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아 성장하며 기업가치가 커지는데 자산과 부채가 포함될 경우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