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25개 증권사 도전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가 도입된다. 100만원이 훨씬 넘는 고가 코스피 우량주를 0.1주만 쪼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등 젊은층을 겨냥하는 핀테크업체와 KB, NH, 한국투자증권 등 기존 증권사가 앞다퉈 뛰어들었다.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와 관련해 25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

국내 소수점 거래에 참여한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25개사다.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와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등 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서비스 시행 일정은 개별 증권사의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일반 거래와 소수 단위 거래의 차이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하는 부가조건을 제시했다.

또 각 증권사는 소수 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금지했다.

앞서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소수점매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도 2년 연장됐다.

연장된 서비스는 △IBK기업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현대해상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신한카드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총 2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