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됐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3월 14일) 이내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20일의 검토 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상장적격성이 인정될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회사 직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영진 횡령 혐의로 2년 가까이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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