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8월 18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 20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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