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시는 오는 23일부터 관내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축량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배정하는 모집 대수를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한 101대를 배정받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관내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소유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제외한다.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실적을 평가,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일상 속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