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시행

주행거리 감축량 실적 따라 최대 10만원 지원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오는 23일부터 관내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축량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배정하는 모집 대수를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한 101대를 배정받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관내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소유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제외한다.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실적을 평가,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일상 속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