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삼표산업 특별감독 실시…“채석장 붕괴 재발방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1월 3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1월 3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kane@yna.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1일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은 작년 6월 포천사업소, 9월 성수공장 등 지난해만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가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은 채석장 5개, 레미콘 2개, 몰탈 2개 등 삼표산업 전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발파 암 처리작업 시 안전대책 등 채석장 안전작업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한다.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심으로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 개선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