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불공정 논란' 감사 후 제도 개선

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불공정 논란' 감사 후 제도 개선

국세청이 올해 세무사를 700명 이상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대거 합격해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감사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은 2007년까지 700명이다가 2008년 630명으로 축소됐고 2019년 다시 700명으로 늘었다.

올해 세무사 시험 1차는 5월 28일, 2차는 8월 2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치러진다. 1차 시험은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한다.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런 기준으로 결정한 합격자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해 최소 합격인원을 맞춘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상황도 논의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무 공무원은 면제 받는 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에 달해 일부 수험생들이 조작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세무사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과락하는 경우 불합격하는데 일반 수험생들은 세법학 1부 때문에 불합격자가 늘었으나 세무 공무원 측은 합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무사 시험의 2차 합격자 중 '국세 행정 경력자'는 151명으로 2019년(35명), 2020년(17명)보다 늘어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세무사 시험 출제 및 채점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세청은 향후 감사 결과를 반영해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 심의위를 열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