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취약하다. 경영 활동을 위한 자금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세금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자금 조달을 방해해 영업 활동에 제약을 준다. 가업 승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존폐를 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경기 북부에서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G 기업의 김 대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영업 관행에 따른 지출로 인해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누적했다. G 기업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4.6%의 인정이자와 10%의 법인세, 은행 대출이자의 불인정 등의 요인으로 매년 8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리로 9백만원에 육박하는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고 누적해 큰 금액으로 누적되는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세금부담이 가중되며, 특수관계자의 소득세를 높인다. 또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쳐 입찰, 납품 등 사업 제휴에 장애물이 된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전북에서 제조업을 하는 N 기업의 임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했다. 당시에는 N 기업의 신용도가 낮고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대출 가능 조건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매우 큰 위험이 된다. 위 사례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활용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문제가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담을 높인다. 또한 법인세 증가와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로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고 인수합병 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울산에서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P 기업의 박 대표는 25년 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자 박 대표는 가족들의 명의로 발행한 주식을 환원하고자 했지만, 가족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환원이 어려워졌다. 박 대표는 양수도로 명의신탁주식 8만주를 환원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주식 증여 및 취득에 대한 9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발행하는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위험이 있다.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권 약화, 방어권 상실, 가업 승계에 불이익 등 기업에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기업 경영을 잘하고 싶다면 외부적인 영업활동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재무 위험을 방치하거나 문제 처리를 미룬다면 언제든 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명의신탁주식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주식 양수도, 불균등 감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배당,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처리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점검해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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