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네이버 크림 공식 반박...“에센셜 브랜드 100% 정품”

[사진=무신사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무신사 홈페이지 갈무리]

무신사가 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이 제기한 모조 명품 유통 논란과 관련 “근거 없는 가품 판정”이라는 공식입장을 22일 내놨다. 앞서 크림은 지난달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미국 럭셔리 브랜드 '피어 오브 갓 에센셜' 브랜드 상품의 정품·가품 판단 기준 사진이 포함된 공지글을 게재하면서 무신사 브랜드 씰이 포함된 상품을 가품으로 규정했다.

이날 무신사는 “에센셜 상품에 대한 네이버 크림 측의 가품 판정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에센셜 브랜드의 글로벌 공식 유통사를 통해 무신사 부티크에서 판매된 에션셜 상품이 모두 정품임을 재차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명품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상품의 개체 차이가 정·가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추가 의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무신사는 지난달 에센셜 상품 판매를 중단한 데 대해서는 고객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무신사는 지난 1월 18일 네이버 크림이 공지사항을 게시한 이후로 내부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에센셜 브랜드 정품 검증 작업을 펼쳤다.

무신사는 에센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하며 회수한 제품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까지 합쳐서 에센셜 공식 판매처인 팍선(PACSUN) 및 국내외 검증 전문기관에 정품 여부를 의뢰했다. 해당 제품을 공급받고 검수하는 작업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을 모두 재확인하는 등 유통 경로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무신사 부티크에 제품을 공급한 팍선 측은 “무신사가 확보한 에센셜 제품은 100% 정품이 맞으며 상품 별로 개체 차이가 존재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또한 한국명품감정원에 다수의 에센셜 브랜드 제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 결과 “의뢰한 제품에서 일부의 개체 차이가 발견됐으나 이를 가품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검수를 진행한 상품 중에 가품이라 확정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상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신사는 네이버 크림 측에 지난 18일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권리침해성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무신사는 네이버 크림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브랜드의 정·가품 진위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 권한”이라며 “제품 유통 과정에 권리가 없는 중개 업체에서 자의적 기준에 근거해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브랜드의 공식적인 정품 인증 단계와 엄연히 다르며 공신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