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 기업도 3년 연속 지원…오미크론 감안

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 기업도 3년 연속 지원…오미크론 감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지난 17일 지방관서와의 간담회를 거쳐 이날 시달된 추가 기준은 대규모 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작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규모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 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